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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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이동입니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니, 토지가 움직이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토지의 이동은 간략히 다들 아시는 합병, 분할, 지목변경등을 통틀어 부르는 개념입니다.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전에 토지의 이동의 개념을 알고난 후 포스팅을 작성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이동은 부동산매매나 거래, 지가변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1.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법 2조 28항)."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더보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부여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비법인)의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비법인)는 흔히 종중이나 마을회등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특조법 과정에서도 매우 밀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의 제도와 취지, 절차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조법으로 비법인의 토지를 양도받을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시작합니다 ! 1.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이란?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이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을 말합니다." 보통 사단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질향상"등이 설립의 목적으로 보며 재단은 "지원단체의 연구, 지원사업"등을 하는것이 설립의 .. 더보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3번째 시리즈입니다 ~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2번째까지만 쓸려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초안에 나온 법안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 2020년 부동산 특조법 3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과 2편에서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절차등을 살펴 보았는데요. 3편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과 제가 빼놓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추가 주요 내용 (3) 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2번째 시리즈인데요 ~ 글을 쓰고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편에서는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언제 시작하는지 주요내용을 잠깐 살펴 봤는데요 2편에서도 추가적으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2)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특조법으로 토지.. 더보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법의 이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제20대 제374회 제안회기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이 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였기 때문에 통과할지는 몰라서 사실 많이 놀랐는데요 주요 법안의 골자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연도 마다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찾고 공부하였습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더보기
지목의 종류 (4)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 지목의 종류 4편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목의 종류가 많다보니 점점 오래걸렸습니다. 마지막 지목 시리즈이니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믈의 부지" 수도용지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보통 수도용지는 많이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녹지나 공원으로 결정되거나 고시된 토지인데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아파트 옆 자그마한 공원이나 큰 자연공원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될 .. 더보기
지목의 종류 (3)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한 주제인 지목의 종류 3편입니다. 연말 연초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포스팅이 늦었습니다. 급한 불은 다 처리했으니 다시 지목의 종류 3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시고 시작합니다 ! 11.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의 11번쨰는 주차장이라는 지목입니다. 다들 아파트나 건물을 들어가보시면 자동차를 주차하는곳을 주차장으로 포괄적으로 부르는데요. 사실 지적에서의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주차장을 따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준공이 난 토지를 말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안에 있는 주차장은 2편에서 포스팅했던 "대"로 지목설정이 됩니다. 주차장의 지목은 건물 외로 따로 .. 더보기
지목의 종류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한 주제인 지목의 종류 2편인데요 ~ 지목이 28가지나 되니까 언제 다 포스팅할 지 아직 막막하네요 ㅜㅜ 그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보통 사람들이 임야라고 하시면 수풀이 우거져있거나 나무가 빽빽한 산들을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지목이란 관점에서 임야란 사림와 원야를 포함한 암석지나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등 생각하는 것보다 포함범위가 큽니다. 보통은 야산이거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6. 광천지(鑛泉地)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더보기